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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거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이며 만 3·4·5세 유아들이 다닙니다. [유아교육법 제13조]에 의거교육부 장관이 정한 누리과정을 근거로 유아를 교육하며 .[유아교육법 제18조]에 의거 교육부 및 교육청의 장학지원을 받는 학교입니다.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돌보고 기르는 시설이며 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타의 사유로 돌볼 수 없을 때 국공립 단체나 민간단체 또는 직장에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기관이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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