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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렵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원/m²)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쉽게말해 토지의 단위면적(1㎡)에 대하여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가격이라고 볼수있다. 국가에서 전체 토지에 대해 다 정해줄 수 없으므로, 일부만 조사하여 공시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별 전체 토지를 공시 (개별 공시지가)한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대장 열람 등 공부 열람은 일사편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격산정 등 내용 문의는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려면 다음 사이트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이 사이트에서는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연도별 결정공시지가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이 사이트에서는 지번, 도로명 주소로 조회하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주 토지정보시스템: 이 사이트에서는 지번입력조회, 도로명주소입력조회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조회: 이 사이트에서는 각 시도별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사이트를 통해 시도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방법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합니다.
- ‘개별 공시지가 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 ‘발급’ 버튼을 선택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 여부에 체크합니다.
- 비회원의 경우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 및 수령방법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을 합니다.
- 민원 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증빙용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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