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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라면 카드수수료 환급 정책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적은 영세·중소 사업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카드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신규 사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정책과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이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신규 사업자 카드수수료 환급은 매출액에 따라 카드사 수수료율을 낮게 적용해주는 정책입니다. 매출이 적을수록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구조인데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 매출 신고 내역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일반 등급의 카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6개월 뒤 매출이 생기면 해당 매출에 근거해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영세·중소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 혜택

만약 신규 사업자의 매출이 '영세·중소' 등급에 해당한다면, 이전에 낸 카드 수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산정되지 않은 신규 사업자 중 영중소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1회에 한해서 기존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을 뺀 만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 이후에는 매 분기별로 등급에 따라 결제 수수료가 자동 적용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조건

그렇다면 모든 신규 사업자가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이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만, 지난 반기 매출이 높다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신규 사업자
  • 사업 시작 첫 반기 매출이 30억 이하인 영세·중소 사업자 (신규 사업자였다가 반기 내에 폐업한 경우도 포함)

영세·중소 가맹점 선정 시기와 혜택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일반 카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1~6월 매출이 발생하면 7월 여신금융협회에서 매출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이전에 일반 등급으로 낸 카드사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뺀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금 계산 방법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급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환급액 = 개업 이후부터 발생한 카드 결제액 ×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 우대 수수료율)

환급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김페먼 사장님이 2023년 2월 2일 의류 쇼핑몰을 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개월간 신용카드 매출액이 6천만 원(연 매출 환산 1.8억 원)이 되었고, 쇼핑몰 오픈 당시 일반 수수료율이 2.2%, 우대수수료율이 0.5%라면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환급액 = 매출 6천만원 × (기납부 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102만 원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여부 확인 방법

그렇다면 내가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활용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사별 환급대상 건수와 총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환급액은 PG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PG사에서, 그렇지 않다면 각 카드사에서 일괄 환급됩니다.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액 조회' 클릭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메인화면에서 '수수료 환급 조회' 클릭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2. 각 카드사 홈페이지 활용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일별, 건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PG사 홈페이지 활용

온라인 사업자 중 PG(전자결제시스템)사를 사용 중이라면 PG사 홈페이지에서 적용 수수료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PG사를 통해 사업자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 이후에는 분기마다 적용되는 수수료도 자동 반영됩니다.

 

토스페이먼츠 PG 이용 시 환급액 조회 방법

토스페이먼츠 PG를 이용하고 있다면 '상점관리자'에서 영중소등급과 수수료율,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점관리자 > 이용정보 > 수수료 탭 > 신용•체크카드 탭

요약

지금까지 신규 사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환급 정책과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은 1년에 2번 사업자의 매출별 등급을 발표하며, 신규 사업자 중 영중소등급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자에게 수수료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 환급 대상자는 기존에 냈던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액은 각 카드사나 PG사에서 일괄 환급됩니다.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각 카드사 홈페이지, PG사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환급 대상과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라면 카드수수료 환급 정책을 잘 활용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도 꼭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FAQ

1. 신규 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규 사업자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개시일이 6개월 이내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단,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창업한 경우는 신규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개인사업자도 환급 대상이 되나요?

네, 개인사업자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하고, 반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환급액은 어디로 입금되나요?

PG사를 이용하는 경우 PG사에서, PG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각 카드사에서 사업자 계좌로 환급액을 일괄 입금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4. 환급 이후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 이후에는 매 분기별로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산정된 등급별 수수료가 자동 적용됩니다. 수수료 적용일로부터 차기 수수료 적용일 전일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 해당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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