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농지은행은 한국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로, 농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는 일부 서비스(신청, 등록 등)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며, 일반 로그인(개인/기업), 휴대폰 로그인(개인),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은행,범용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은행 포털에서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서명으로 농지은행 전반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지매물, 빈집매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농어촌정보 포털 서비스, 한국농어촌공사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농지은행 홈페이지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농지 임대수탁사업 및 농지연금 신청: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 사이에서 농지를 중개하고, 농업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청년농부 귀농 지원 프로그램: 청년농부의 귀농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3. 농지 거래 및 농지연금 업무 처리: 농지 거래 및 농지연금 업무 처리를 도와줍니다.
  4. 경영회생지원농장매입 및 은퇴자 농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영회생지원농장매입 및 은퇴자 농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5. 전자계약 시스템: 첨단 ICT 기술과 접목, 공동인증·전자서명, 전자문서진본확인 (GTSA)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농지은행 전반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농지은행 위탁조건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위탁 가능한 농지

1996년 이후 개인이 취득한 농지는 모두 위탁 가능합니다. 특별히,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 여부와는 무관하며, 농지 면적의 최소 규정도 없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자기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1년의 처분의무 기간을 두어 해당 농지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할 것을 통지 받는 것을 시작으로 농지처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탁 불가능한 농지

이미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농사 짓는 것이 불가능한 농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 이미 농지전용 허가나 농지전용 신고가 된 농지,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농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곳 등은 농지은행 위탁 대상이 아닙니다.

위탁 기간

임대 계약 기간은 5년 이상이며, 재계약 시에는 3년 이상 가능합니다.

위탁 수수료

임대차의 경우 연간 임차료의 5%를 매년 납부하며, 사용대차의 경우 계약 건당 10만원을 1회만 납부합니다.

보유 기간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려면 농지 취득 후 최소 3년 이상 농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농지은행 농지 임대 매입

농지은행에서는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채로 힘들어 하는 농가나 농업법인의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매도금액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하여 향후 농업인이 농업경영 여건이 좋아졌을 때 다시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농지 매입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 대상 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2. 매입 가격: 농지는 감정평가금액, 농업용시설은 임대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감정평가금액.
  3. 지원 한도: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
  4. 임대료: 해당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농지의 형상, 경작여건, 작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차자와 공사간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하되, 공사가 조사하여 정한 관행 임대료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5. 환매 가격: 농지는 환매시점 감정평가액 또는 매입가격에 연간이자 (3%) 가산금액 중 낮은 금액, 농업용시설은 당초 매입가격.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